핵심 요약

  • 게릴라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밖에 단기 게시하는 방식으로, 노출 효과가 큰 대신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설치 현수막은 장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옥외광고물법 제20조), 광고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진행 전 지정게시대 게시와의 비교, 수거·재게시 조건의 계약 명시가 필수이며, 두 방식의 장단점을 사전 고지하는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게릴라 현수막 잘하는 곳”을 찾기 전에, 이 방식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비용·리스크 구조를 갖는지부터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식을 이해하면 업체를 고르는 눈이 생깁니다.

게릴라 현수막이란 무엇인가요?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장소(가로수 사이, 펜스, 교차로 주변 등)에 단기간 게시하는 현수막을 업계에서 게릴라 현수막이라 부릅니다. 통행량 많은 지점을 직접 고를 수 있어 단기 집중 노출 효과가 크고, 분양·개업·행사 홍보에 널리 쓰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지정게시대 게시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지정게시대 게시 게릴라 게시
합법 여부 합법 (지자체 허가 게시면) 무단 게시 — 단속 대상
게시 위치 지정된 게시대로 한정 동선 따라 자유 선정
게시 기간 회차 단위(지자체별 상이) 단속·수거 전까지 (예측 불가)
비용 구조 제작비 + 신청 수수료 제작비 + 게시·수거 인건비 + 과태료 리스크
리스크 회차 경쟁(접수 실패) 과태료·즉시 철거·이미지 훼손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은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과태료는 표시면적 기준으로 장당 산정되며, 여러 장 설치 시 합산되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고, 1년 내 재위반 시 직전 부과액의 3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도 개선 이후 설치자뿐 아니라 광고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옥외광고 안내)

즉 “걸어주는 업체”만 보고 진행하면 과태료 고지서는 광고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진행한다면 무엇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1. 게시 방식 선택 근거 — 지정게시대 대안 검토 결과와 함께 방식을 선택했다는 기록
  2. 수거 책임 — 게시 종료·단속 시 수거 주체와 기한
  3. 재게시 조건 — 조기 수거 시 재게시 여부와 비용 부담
  4. 과태료 부담 주체 — 발생 시 부담 구조 명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게릴라 현수막 잘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잘하는 곳”의 기준은 게시 물량이 아니라, 지정게시대와의 비교를 먼저 제시하고 과태료 구조·수거 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업체입니다. 리스크 고지 없이 진행부터 권하는 업체는 과태료가 광고주에게 청구될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Q2. 분양 현장은 게릴라 현수막이 필수인가요?
다수 현장이 활용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게시대 회차 운영, 대형 외벽 배너, 온라인 노출을 조합하면 리스크 없이 유사한 도달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방법은요?
지자체 지정게시대에 회차 단위로 신청해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현수막 게시, 방식 비교부터 상담하세요. 애드타임은 지정게시대 신청 대행과 현수막 제작·시공을 함께 수행하며, 게시 방식별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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